(팝콘뉴스=최선실 기자) [편집자 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분쟁이 생겨난다. 이때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큰 싸움이 난다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법이다. 법은 공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법은 분쟁 해결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 ‘법률 톡톡’에서는 우리의 무기가 되어 줄 법률 상식 및 법률 지식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한때는 호감이나 집착으로 여겨지던 행위들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임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1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다.

스토킹의 법적 정의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 근처에서 관찰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대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접근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스토킹의 증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SNS 계정을 추적하거나 위치 공유 앱을 악용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범죄 축에도 들지 못했다. 아무리 따라다녀도「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다. 이렇게 처벌이 가볍다 보니, 가해자는 스토킹 신고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결국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됐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2021년 10월 드디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2023년 7월부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이 강화되었다.
스토킹의 처벌 규정과 형량
스토킹 행위는 보통 싫다고 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SNS 등을 통해 사진이나 메시지 혹은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 집이나 사무실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사랑한다면서 꽃을 보내는 행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프러포즈를 하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지인, 전 애인, 직장 동료 등)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수사 기관이 스토킹의 지속성과 위협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경미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응급 조치 또는 긴급 응급 조치를 통해 즉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발부하는 잠정 조치로는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까지 가능하다.
응급 조치,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는 스토킹 피해자를 살리는 길
스토킹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스토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 통신 이용(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을 금지하거나, 피해자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전기 통신 이용(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금지 조치,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는 법률, 의료, 주거, 상담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3월부터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이사를 가는 경우, 긴급 복지 지원 제도상 위기 상황이 인정되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 [팝콘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