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썬팅 제한하고 2018년 이후 제작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썬팅이 제한된다.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주행거리 등을 기억하는 부속인 '운행기록장치'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주요 항목'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 17일까지 모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가장 투명한 정도를 100%로 두고 투명도에 따라 수치를 매긴다.

공단은 어린이 갇힘 사고 등 차내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운행기록장치의 설치도 강제된다. 신차는 설치 이후에 출차가 가능하며, 이미 등록되어 운행중인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일반 승용차 역시 검사 대상 및 범위가 일부 변경된다.

내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전조등 검사 방법이 상향등 검사에서 하향등 검사로 변경 시행된다. 일상 주행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하향등으로 검사 대상을 현실화해 도로 안전을 챙긴다는 취지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검사 시 일부 차종에 한해 질소산화물 검사가 추가된다. 대상 차량은 2018년 이후 제작돼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검사 대상인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에 더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 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사전에 자동차검사 변경 항목을 미리 확인 후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관계 법률에 따르면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이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대응이 따르지만, 미이행 시에도 번호판 영치 이상의 처벌 조항이 없어 검사 강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13만 2708대다. 이중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64만2474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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