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자발적' 규제...평상시와 다름없는 상황 곳곳서 연출

▲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첫날이지만 여전히 매장 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오늘(1일)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허용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첫날이지만 관련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평소와 다름없이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과 세척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한다. 3단계의 경우 각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규제여부가 결정된다.

■시행 첫날, 평소와 다름없는 매장 내 풍경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첫날,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 나간 홍대 거리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제법 북적였다.

그중에는 역 앞에 위치한 K사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향하는 이들도 있었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일회용 위생장갑, 플라스틱 빨대, 1인용 플라스틱 컵 뚜껑 등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둔 공간이 바로 보였다.

해당 매장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6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운 업체 중 한 곳이지만, 정작 시행 첫날부터 협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이 참여한 자발적 협약에서 업체들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 및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ㆍ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빨대와 젓는 막대의 재질을 종이 등의 재질로 변경하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매장 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를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 M사 매장에서 음료를 다회용기에 담아주고 있는 모습(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그러나 협약 이전과 다름없이 K사는 여전히 갖가지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매장 내 2층에 위치한 취식 공간으로 올라가자 곳곳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로 음료를 마시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고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A씨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직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직원이 주는 대로 햄버거와 음료를 받아왔다"라고 말했다.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점원이 '알아서' 일회용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A씨 이외의 다른 고객들에게 거듭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해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모른다"였다.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 B씨에게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됐는데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B씨는 "본사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없다"라며 단답으로 일관했다.

M사의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점심시간에 맞춰 밀려드는 인파에 일부는 일반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 주기도 했다.

한 직원에게 다회용기에 음료를 담아주는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오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 자세한 건 잘 모른다"고 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내용은 잘 모르는 듯 했다.

또한 다회용기의 경우 기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컵 뚜껑을 달았는데, 정작 해당 뚜껑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다보니, 일부 이용자는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N사는 규제 협약을 체결하진 않아 평소와 같이 매장 내 일회용품 이용이 실시되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맞지만 세부협약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므로 법적 처분 내지는 불이익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플라스틱 컵 사용 시 처벌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때 해당되며 매장 크기와 적발 회수 당 달라지지만 최소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더라도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또 당장 대체재가 없는 만큼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용기 규격 단순화 및 표준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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