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감 미비... 이해관계자 간 합의 등 과제 남아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화물차 운전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2020년 '안전운임제'가 일부 품목에 적용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업계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품목에만 시범 적용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화물노동자 '안전망' 필요로 도입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따르면 2018년 기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 사고 건수는 전체의 10.7%다. 이에 반해 사망사고로는 31.1%를 차지한다.

고속도로 사고 10건 중 1건은 사업용 화물차 사고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실제 교통사고 전체 사고 100건 당 전체 차량 평균 사망자 발생자 수는 1.74명인데, 화물차 발 사고 치사율은 3.21명으로 화물차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위 화물차의 위해 행위 단속만큼이나 도로 아래 화물노동자 '안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18년 이해관계자 회의 및 국회논의를 거쳐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을 정해 화물노동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화물차 시장은 화물차주와 화주(화물주) 사이를 운송사 및 주선사가 알선하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운송사 및 주선사의 알선 수수료 등이 정해지지 않아 화주가 지급하는 금액과 차주가 받는 금액의 낙폭이 컸다.

이같은 '저가운임'의 결과 더 싣고 더 빨리 달리고 더 오래 일하면서 운행이 위험해졌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기준 용달화물운송차주(1톤 이하, 소유차량 1대, 이하 용달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164만원(고용 회사 공제 시 175만원)이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 월평균 운행일수는 22일이다. 용달차주의 운전자 평균 가족수는 약 2.5명이다.

개별화물운송차주(1톤 초과 5톤 미만 소유차량 1대, 이하 개별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223만원(공제 시 236만원)으로, 1일 평균 6.7시간, 월평균 22.1일 일했다. 평균 가족수는 약 2.8명이다.


안전운임제 9개월, 효과 있었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공익 대표위원, 화주(화물 소유자)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 등이 참여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2020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도는 화주(화물 소유주)가 알선사업자인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 본인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고 운수업체는 일정 금액을 제하고 화물차주에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는 형태다. 운수업체의 주선료는 '안전운송운임-안전위탁운임'으로 정해진다.

당시 국토부는 적용 분야를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개로 한정하고, 2022년까지 유지되는 3년 일몰제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km 당 평균 2,033원과 2,277원, 시멘트는 1km 당 평균 899원과 957원이었다. 운임은 유류비 변동에 따라 분기별 개정할 것으로 예고되며 지난 7월 일부 구간 변경된 바 있다.

제도 효과에 대한 현장의 실감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코로나19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운임은 오르고 일감이 줄어들어 현장 실감은 미미하다고 화물차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위반에 대한 처리가 미비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물차주 혹은 제 3자가 운송업체 등의 제도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사항에 따라 담당 지자체로 사건을 이전,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이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은 크게 고시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했거나 특수 컨테이너에 할증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크게 두 갈래다. 또, 운수업체가 운임 원가에 포함된 대금을 차주에게 다시 수취하는 등 정해진 주선료 이외의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신고자의 신원보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사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고'를 통한 해결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센터 자체가 전담인력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업무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화물노동자는 한달 치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니까, 위반이 있어 신고를 하면 한두 달 안에는 해결이 돼야 하는데(그게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고가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처벌'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고자 신원 노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고인의 신변은 발설할 수 없고,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위임장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해 제 3자 신고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관계자 합의 아직... "과제 아직 남아"


분기별 변경되는 재산정 운임 적용에 대해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유류세 변동에 따른 운임 변경을 고시한 '2020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게시글 댓글창에는"연 단위로 하면 안 되냐"부터 "운임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이미 진행한 수많은 운송 건을 지금 변경해서 적용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까지 이어졌다.

당시 국토부의 고시일은 7월 22일이었으나 적용 시점은 7월 1일로 공표됐다.

이에 "(정부가)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이어졌다.

차주, 운송업체, 화주의 내외부 분쟁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운송업체는 지난 4월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거는 등 안전운임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지난 1월 진행된 국토부 주관 '안전운임제 설명회'에서는 "중소 주선업체는 다 폐업하라는 이야기"라는 데 목소리 모으기도 했다.

차주 측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 한해 시행되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만 적용하면 견인용 트랙터, 20피트 및 40피트용 컨테이너, 벌크시멘트 트레일러가 적용되는데,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국내 화물차의 절대 다수인 71.7%는 1톤 이하 소형차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화물차주 및 운송업체, 화주의 위해 행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제시된 방안은 도로 과적 단속원의 단속 권한 증대, 합동단속 증가 등을 통해 도로 위 위해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를 개선하며, 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을 통해 차량 안전 강화에 나서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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