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외부 특허기관 등 통해 특허권 침해없음 확인"

▲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프렌즈타임'이 표절 및 특허 침해 의혹에 휘말렸다(사진=카카오게임즈).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프렌즈타임이 중소 스타트업에서 서비스했던 티그랑타임이라는 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티그랑타임의 아이디어 작가 임태영 씨는 10일 특허까지 있는 서비스를 ‘표절’이 의심될 정도로 카피를 하는 대기업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그가 지목한 대기업은 다음카카오 그룹의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로 “해당 회사에서 서비스 중인 ‘프렌즈타임’이 지난 2012년 출시돼 가위바위보를 통해 리워드(보상)를 제공하는 서비스 ‘티그랑타임’과 표절이 생각될 정도로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티그랑타임’은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이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유저에게 100만 원이라는 상금을 몰아주는 게임으로 현재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 임태영 씨가 정리한 티그랑타임과 프렌즈타임의 유사성 표(사진=임태영 씨 제공). © 팝콘뉴스

표절 의혹이 제기된 ‘프렌즈타임’ 역시 불특정 다수의 유저가 실시간 가위바위보 대결을 통해 최종 우승한 유저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게임으로 ‘가위바위보’라는 아이템과 우승 상금 지급 방식, 게임 인터페이스 등이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태영 씨는 “두 서비스는 이름부터 유사하고 광고를 시청한 후 게임에 참여 힐 수 있다는 점과 가위바위보를 중심으로 승자에게 광고비의 일부를 몰아준다는 점, 가위바위보에서 무승부가 날 시 탈락하는 게임 방식까지도 상당히 비슷하다”며 프렌즈타임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기업의 특허와 지적재산권만 중요한 것이 아닌, 개인의 특허와 지적재산권도 대기업의 것과 동등한 자산이며 보호해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카카오게임즈는 프렌즈타임 론칭 이전 사전조사를 진행했는지, 티그랑타임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프렌즈타임이 티그랑타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카카오게임즈의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개발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게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해 표절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과 외부 특허법인 기관 등을 통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자세한 결과에 대한 대답은 드리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영 씨는 지난 6월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특허침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 말 법원에 입장문을 전달한 상태다.

▲ 임태영 씨가 보유 중인 특허 내용(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한편, 임태영 씨가 지난 2011년 획득한 특허는 단순 놀이 방식의 온라인 대전 게임을 참여 매개체로 게임 승률에 따른 상금 획득의 기회를 부여하며 유저들의 자발적 참여와 그에 따른 광고 및 홍보효과를 증대하는 ‘온라인 광고 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임 씨는 추후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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