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비례 고가의 건물 취득한 경우도 매입 자금 불명확해 조사 대상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국세청에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 조사 착수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사례1# 전문직 종사자 A씨는 수도권 여러 곳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다음, 1인 법인을 설립해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를 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취득으로 보고 A씨를 탈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례2# 자영업을 하는 B씨는 근무 사실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고 해당 인건비를 과다하게 매겼다. 이렇게 불법 유출된 법인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B씨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국세청은 그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공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0월 임시로 꾸려진 주택거래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한 32개 기관 협업체가 전신으로 올해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7개 부처의 협업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다주택 취득자, 자금유출 혐의 법인 65명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에서 혐의가 발견된 자 100명 ▲업·다운 계약 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35명 총 413명이다.

▲ 탈세 혐의 사례(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혐의를 받는 사례 중에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 방법으로 잘못 알려진 방법도 있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개인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조사에서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1인주주 2,969개, 가족소유 법인 6,754개가 소유한 아파트 2만여 개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비례하는 소득 없이 고가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매입 자금이 불명확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매입한 토지에 상가 2동을 설립, 신축된 건물 지분을 두 명의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가 변칙 증여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자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설치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지난 1일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으로 확대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역시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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