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정제 제조 업체가 무허가로 손 소독제 만들기도

▲ 서울시가 허가없이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에탄올 함량 미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코로나19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함량 미달의 손 소독제를 팔다 적발돼 소비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제 18개에 대한 검사 결과 에탄올 함량 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손 소독제 주원료인 알코올 공급이 줄면서 식약처 제조 신고 손 소독제임에도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40여 일간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 신고 손 소독제 19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 표준 제조 기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18개 제품 중 7개가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중에는 무신고제품도 2개, 변경 허가 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물을 혼합해 만든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은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는 54.7%~70% 에탄올을 함유해야 하는데,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와 19% 함유로 나타나 사실상 소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함량 미달 손 소독제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실제 차량 세정제를 만드는 'A' 제조업체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손 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 2월부터 무신고 제품 8만여 병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4억 5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A' 업체는 제품 용기 겉면에 마치 제조 신고한 제품인 것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 신고업체 상호를 도용해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손 소독제는 에탄올 함량이 2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손 소독제를 만드는 'B' 업체는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되며 가격이 오르자, 원가를 낮추기 위해 에탄올 대신 알코올인 이소프로필을 임의로 섞어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제품 성분은 에탄올 36%에 대체 알코올인 이소프로필 26%였지만, 실제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 표기했다가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됐다.

이소프로필 아코올은 외용소독제로 허가된 성분이기는 하지만, 손 소독제 원료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B' 업체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불법 손 소독제 48만 병을 만들어 전국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는데, 시가로 따리면 약 29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한 업체의 손 소독제 성분 분석 결과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또 다른 'C' 업체는 코로나19로 수요가 크게 늘자 손 소독제를 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 배합이 제대로 되지 않자 물을 섞어 제품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제품을 검수하지도 않고 전국 위생용품유통판매업체에 '물 섞인' 손 소독제 1,600병을 공급했는데, 해당 제품의 에탄올 함유량은 20%도 안 돼 사실상 소독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손 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 미달로 확인된 제조 신고 3개 업체와 식약처 제조 신고 없이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해 약국 등에서 판매한 업체 1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 소독제, 마스크의 제조 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신고 손 소독제 제조,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품목 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성분을 변경해 제조하거나 판매해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이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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