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 결성과 근로자 인정 법적근거 마련

▲ CJ대한통운 근로자들의 규탄대회(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택배기사의 권리를 찾아주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조 결성과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 2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처분했다.

재판부가 근로제공자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지휘나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판단해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년 정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발부받아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해결 ▲갑질 해고 근절 ▲고용안정 쟁취 ▲택배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표준계약서 체결 ▲들쑥날쑥 대리점 집배송수수료 해결 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2년이 넘도록 초지일관 거부하고 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정부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며 수 십 건의 무더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서는 한편 택배현장에서는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파괴에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이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마치 제3자를 고용하고 배송구역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몄으며, 사용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진행되는 집하영업을 근거로 사용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노동3권을 인정해주면 대리점장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CJ대한통운 대리점별로 소송을 제기한 탓에 서울행정법원 4개부에 각각 배당되면서 3부는 15일 열렸고 오는 28일 12부와 14부 판결 선고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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