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WTO협정 3개 의무위반 사항 제소장 적시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각각 전달하고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을 시도한 뒤 해결이 어려우면 WTO에 직접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 제소하겠다며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으로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ㆍ유지 금지 의무에 대한 위반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무역 규정 위반 등 세 가지를 제소장에 해당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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