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사진=일러스트야).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내 따돌림과 막말 등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시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금일부터 시행한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해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수직적 조직문화로 인한 갑질 내지는 괴롭힘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괴롭힘의 행위자로 상급자가 42%, 임원 및 경영진이 35.6%를 차지해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가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법적 분쟁 비용이 발생하거나 손해 비용, 생산성 하락,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에 따라 근로자 간의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할 의무가 있어 16일부터 실시되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과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사적 용무 지시나 집단 따돌림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괴롭힘이 직장을 벗어나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해 회사 밖에서 이뤄지더라도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관련 사내 규범(취업 규칙)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근절 의지를 강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시 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위해 조사 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에 위탁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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