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바람피우는 상간남ㆍ상간녀에 멍드는 가정

▲ 간통죄 폐지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부활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간통죄 폐지가 4년차를 맞이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간통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폐지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면서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건수가 7528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10만 6천여 건 중 7.1%를 차지했으며 2010년 통계 이후 낙폭이 가장 낮은 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0만 8700건으로, 협의이혼 8만 5600건, 재판이혼 2만3천 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1%, 0.1% 증가했다.

2018년부터는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항목이 삭제돼 정확한 이혼 사유 확인이 불가능하지만매년 이혼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율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간통죄 폐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으며 민사로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혼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이전보다 증가한 양상이다.

모 법무법인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관련 소송이 늘어난 것을 체감할 정도이며 따로 통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비해 20~30%가량 관련 소송이 증가했으며 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미행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는 등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 섣불리 행동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

타인과 바람을 피운 경우는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지만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보는 경우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침해행위로 인해 징역을 살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감정에 휩쓸려 행동이 앞서다간 자칫 본인이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보배드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진영 상간남녀 사건이뜨거운 감자로떠오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관련기사-보배드림 네티즌수사대, 상간남 가족 응징나서).

간통죄 부활과 관련해 이혼과 외도 소송 전담 카페의 가입자들은 “한 사람 혹은 나머지 가족들을 영혼 살인하고 울타리를 부숴버린 그들에게 금전적인 처벌 말고도 간통죄 부활을 통한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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