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윤창호 법’ 통과해 가해자 소급적용 안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지난해 9월 25일,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 청원이 40만 명을 가뿐히 넘길 만큼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이제까지 솜방망이 처분에 끝났던 음주운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울러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어서 강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돼 가해자 박 모씨(27)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 군 가해자에게 징역 6년 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아울러 “앞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가해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윤창호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음주운전 근절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본 의원실에서는 조만간 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예방을 위주로 한 ‘윤창호법 2’를 발의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해자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6년은 너무 약하다”, “더 형량을 늘려야 한다”, “영영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등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창호 법 시행 이후 탤런트 안재욱, 손승원 등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이전에 비해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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