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나이 족보의 원인은 ‘3월 학기제’

▲ 빠른년생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빠른년생 등 다양한 나이 셈법으로 혼란을 주고 있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 때마다 1살씩 먹는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지의 여부는 번외로 남겨놓고 빠른년생을 만들어 나이에 혼란을 준 근원지부터 살펴보자.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빠른년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로 인해 생겨났다.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 최초 학년 초부터 취학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3월에 시작하는 우리나라 학기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이듬해 태어난 1, 2월생들의 조기입학이 가능했고때문에 ‘빠른년생’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빠른년생으로 인해 나이 계산에 혼란을 겪을 뿐더러 같은 학년으로 입학했어도 최대 12개월 이상 차이 나는 학생들끼리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 차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발생했다.

빠른년생이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동일한 해에 태어난 1월부터 12월생 아동들만이 같은 학년에 입학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조기입학제가 폐지됐고 빠른년생은 2002년생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됐다.

2002년생 이후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들만이 같은 학년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의 세대는 빠른년생으로 인한 고충을 모르지만 빠른년생이 남아 있는 세대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불만의 소리가 많다.

안 그래도 나이 셈법이 많은 한국에서 빠른년생의 존재는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89년도 출생의 A씨와 빠른 90년도 출생의 B씨는 서로 같은 학급을 나온 친구 사이지만 B씨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만난 입사 동기 C씨는 90년 생으로 B씨와는 말을 놓는 친구 사이다.

이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C씨는 A씨와 명백한 형ㆍ동생 사이지만 그 사이에 낀 빠른 90년도 출생의 B씨는 호칭이 애매해지면서 이른바 ‘꼬인 족보’가 탄생하게 된다.

만 나이 셈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꼬인 족보가 풀릴지는 미지수지만 복잡한 나이 셈법이 없어진다면 모든 국민이 적어도 나이 계산으로 겪는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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