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손해배상금 지급과 보복성 기사삭제 이행 청구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한국증권신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무분별한 보도 남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에듀윌은 지난해 7월 한국증권신문 편집국장 최모 씨가 회사를 방문해 광고 협찬을 하지 않으면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전했다고 한다.

최모 국장이 에듀윌에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 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윌은 최모 국장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증권신문은 약 한 달 후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한국증권신문 편집국장 최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데 이어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 및 보복성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악의적인 기사 남발로 언론의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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