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에 리벤지 포르노 유포 강력 처벌 요구

▲ 지난 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 범 강력징역'요구 게시글(사진=인터넷 갈무리).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사진 및 영상 콘텐츠인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유포범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4일 올라왔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여성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그쳐 근절은커녕 점점 범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 검거 추이’는 2013년 164명, 2014년 176명, 2015년 262명, 2016년 372명, 2017년 42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성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산할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6년간 불법 촬영 범죄 1심 판결 유형을 살펴보면 기소된 7746명 중 55%가 벌금형에 그쳤으며 27.8%는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극소수인 5%(647명)에 불과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한 여성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려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기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2만 명을 넘어서며 청와대가 요구하는 공식 답변 수치를 충족했으며 청원 마감인 내달 3일까지는 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명 연예인 G씨의 연인인 C씨가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청와대의 명확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0일 헤어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행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19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 100여 명에게 유포 및 추가 공개를 예고한 A 씨가 이례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양형 사유에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리벤지 포르노가 피해자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지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촬영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 범죄를 처벌하고, 영리 목적 유포 시에는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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