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년형에서 ‘3년형’과 ‘5년형’으로 확대 개편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개편하면서 청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청년 지원과 교통비 월 10만원 청년 동행 카드 제공 등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들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사업으로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늘리고 납입 기간과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있던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신입사원 3백만 원 ▲기업 4백만 원 ▲정부 9백만 원을 부담해 신입사원들이 2년 후에 모인 1600만 원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에는 ▲신입사원 6백만 원 ▲기업 6백만 원 ▲정부 1천 8백만 원을 3년 동안 부담해 신입사원들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년형’과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 720만 원 ▲기업 1500만 원 ▲정부 720만 원을 5년 동안 부담해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3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형’이 추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 신규 취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년 이상 근무했던 재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 등 5가지 경로에 참여한 청년들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연속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 대상자 선정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혜택 조건이 대폭 완화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 30일 이내에 있는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2018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 날짜 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SNS 누리꾼들은 “나는 중소기업 2년차 직원인데 이미 중소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혜택받을 수 없다”, “잠깐의 달달함으로 눈앞을 가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고, 사장이 안 해주면 못한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정책만으로 고용 재난 위기라고 비유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며 이번 청년일자리 정책들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하며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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