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채무계열 31곳 ‘평판 위험’ 반영

▲ 금융감독원이 14일 올해부터 재무구조 평가에 '해외 사업 위험'과 '평판 위험'을 반영한다고 밝혀 이제 경영진이 '갑질'을 하면 재무평가 점수가 감점된다(사진=웹페이지 갈무리).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앞으로 경영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 그 기업의 재무구조 평가 점수가 깎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재무구조 평가에 ‘해외 사업 위험’과 ‘평판 위험’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는데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기업집단은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를 받는다.

결과가 나쁘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하고 부채 비율을 줄여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재무구조 평가와 그 결과에 예민하다.

그동안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등 정량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정성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위험(경영권 분쟁 소지) ▲영업 전망 ▲산업 특수성 등으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를 바꿔 정성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기존에 중요도에 따라 +2점에서 -2점까지 가감하던 정성평가 배점을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평가 항목에는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 및 도덕적 일탈행위 등)’와 ‘시장 질서 문란행위(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및 분식회계 등)’를 추가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그룹 전체의 평판이 나빠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취지로 최근 발생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ㆍ탈세 논란과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그룹 총수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잦아지면서 해외 사업 위험 요인도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계열사의 부채를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해외 계열사가 차입금을 갚지 못해 국내 계열사로 신용 위험이 옮겨오는 걸 미리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게자는 “은행권 실무논의를 거쳐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이달 중 개정 완료하고 금년도 평가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말 기준 금융기관 차입금이 1조5166억 원 이상으로 올해 발표된 주채무계열은 모두 31개로 작년 주채무계열 36개 가운데 ▲성동조선 ▲아주 ▲이랜드 ▲한라 ▲성우하이텍 5개 계열이 제외됐고 새로 편입된 계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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