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 이메일로 안진에 가치평가방법 수정 등 지시”
어피니티, “일부 이메일 문구 왜곡 및 오역, 공모할 이유없다”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성해 기자)풋옵션 가격평가를 놓고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가 다시 격돌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회계법인이 서로가 짜고 풋옵션 가격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피니티는 가치평가관련 모든 평가방법 검토한 뒤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한다.

◇어피니티 지시 따라 단순 계산기 역할, 안진 회계사 무징계 “제 식구 감싸기”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지난 28일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맞선 쟁점은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어피니티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짚은 후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메일 증거자료에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상호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어피니티는 안진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종 풋옵션 가격 결정 과정에서도 어피니티는 안진 회계사에 평가방법 별 풋옵션 가격을 적어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등 가치평가를 주도한 점도 드러났다.

어피니티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안진 회계사들은 어피니티 측에 "컨펌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로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고객 지시에 따라 단순계산기 역할만 한 셈이다.

공인회계사회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조치없음’ 결론도 원칙을 무시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인 점이 밝혀졌다. 회계사회는 앞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0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했다.

◇신창재 회장과 평가가격 10% 이상 차이시 제3의 평가기관 선임 “공모 이유 없어”

평가자와 의뢰인간 업무회의는 최초 평가의 방향성 논의부터 최종보고서 내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많을수록 좋다는 1심 논리도 검찰은 지적했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의 평가 방법이나 인자, 최종 가격 등에 대해 나눈 업무 협의도 통상의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과연 공인회계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40만9000원은 시장의 예상시장가격의 평균 추정 가격의 2배 이상으로 투자자들은 정상가격에 비해 1조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옛말이 있다.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피니티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어피니티 변호인은 구술변론을 통해 가치평가 초기부터 보고서 발행시까지 안진과 어피니티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어피니티가 안진에 특정 평가방법과 관련된 지시를 내린 것처럼 묘사한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메일의 문구를 왜곡 및 오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안진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과정에서 비상장 보험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평가방법,평가인자를 전문가적 판단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진이 어피니티와 공모해 어피니티에 유리한 평가방법만을 채택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안진과 어피니티가 공모해 평가금액을 부풀려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계약상 신창재 회장 측과 어피니티측 평가 가격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제3의 평가기관을 선임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들이 특정한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결심 공판기일로 11월 23일 오전 10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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