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독려 및 사기진작 차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안건은 2021년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했다.

금일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된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산정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하며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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