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WHO 정한 발암물질...환경보건상 전자파 기준 제도화해야"

▲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제품 전문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구매한 목 선풍기 4대, 손 선풍기 6대를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을 한 결과, 30.38~1289밀리가우스(mG)의 전자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WHO가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검출 기준인 '발암가능물질 지정배경연구값'은 4mG이다.

우선, 목 선풍기에서는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배경값(주변에 가동 중인 전자기기가 아예 없을 때의 값) 0.3mG의 629배, WHO 연구값의 47배다.

가장 낮은 수치는 1단계 세기로 가동하고 날개 쪽에서 검출된 30.38mG이다. 가장 높은 수치는 목 선풍기의 날개 쪽에서 2단계 세기 때 검출된 421.20mG였다.

손 선풍기의 경우,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배경값의 1548배, WHO 연구값의 116배다. 가장 낮은 수치는 29.54mG, 최대값은 1289mG였다.

다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 수치는 낮아졌다. 6종 중 2종은 15cm 거리에서, 4종은 10cm 거리에서 4mG 이하로 전자파 세기가 줄어들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018년에도 손 선풍기 13대를 대상으로 동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와 종합하면, 5개는 10cm 거리에서 10개는 15cm 거리에서, 나머지는 각각 5cm, 20cm, 25cm 거리에서 4mG 이하로 줄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목 선풍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손 선풍기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되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25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이 전자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아니라 환경부여야 한다"며 "

현재 국회가 전자파 열적기준인 833mG를 활용하고 있는데, 만성적 건강 영향을 고려해 4mG 기준을 환경보건상의 전자파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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