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 전체 신선식품으로 품질보장 적용 대상 확대

▲ 위메프가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고객 만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사진=위메프).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위메프가 우수 신선식품을 엄선해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100% 환불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제도,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소비자가 양질의 신선식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통해 편리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육과 견과 상품군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시작하며 오는 9월 중 농ㆍ수산물까지 전체 신선식품으로 품질보장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메프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한해 ‘품질보장’ 마크를 부착하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거나 이미 시장에서 상품 품질을 인정받은 판매자의 제품 가운데서도 위메프 신선 MD가 직접 엄선한 제품들만을 선별했다.

이 마크가 붙은 신선식품을 구매한 고객은 상품을 받아본 후 사유 불문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반품 비용도 무료다.

위메프 관계자는 “맛, 품질 등 ‘신선’의 기준은 고객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별도 반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품질보장 상품에 불만족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위메프는 사유를 묻지 않고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제품 수령일 다음날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품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함께 발송된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 포장재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

위메프 식품실 진원태 실장은 “품질보장 제도는 엄격한 기준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 모아 자신 있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라며 “위메프의 강점인 ‘가격’을 더해 품질과 가격을 모두 보장하는 신선식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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