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상주시간이라는 표현 잘못된 것…수정하겠다”

▲ 부산여고의 경비원 채용 공고 내용 중 일부(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지난 25일 부산여자고등학교(이하 부산여고)에 올라온 경비원 채용 공고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여고가 올린 경비원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평일 6시간을 근무하고 수면 및 휴식시간은 10시간으로 학교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당일 오후 4시 20분부터 익일 오전 8시 20분까지 총 16시간으로 돼 있다.

또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근무시간은 9시간 근무에 수면 및 휴식시간은 15시간, 상주시간이 무려 24시간에 해당하는 2교대 격일제 근무이지만 급여는 월 86만 8400원에 불과하다.

많은 수면과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공고하고 있지만 실제 평상시와 다름 없는 근로를 요구받고 있으며 근로 현장을 벗어나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급여도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지 않아감시 단속적 근로 노동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감시 단속적 근로 노동 직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업인 경비원의 경우 이러한 휴게시간을 편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직군 종사자들과 가족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빗발쳤으나 쪼개기 근무, 연장 근무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 야간당직 경비로 근무하는 A씨는 올해 추석,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학교에서 무려 9박 10일간 연속 근무를 해야만 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다른 경비원들 또한 사정은 별반 다를 바 없다.

휴게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근무 시간을 쪼개 사이사이에 휴게시간을 넣는 변칙적 근로계약 탓에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몇몇 누리꾼들이 부산여고의 공고에 분노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여고 관계자는 “부산 교육청 행정교육과 지시사항이며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10시간은 학교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 주무관 A씨는 “상주시간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부산여고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추후 수정 요청하겠다”며 “수면 및 휴게시간을 100% 보장하며고 이때 언제든 집에 가도 괜찮다”고 다른 해명을 내놨다.

부산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저래놓고 쉬는 시간에 뭔 일이라도 나면 경비원 책임 묻고 100% 잘릴 것”,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인간인가 양아치인가”, “학교가 저 모양이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28일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대해 상한을 둬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청원인들의 동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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