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인권관리위원회 등 후속 조치 미흡 지적

▲ 제보자가 올린 시각장애인 승차거부 버스기사의 버스운전자격증명서(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진아교통 소속 147번 버스기사가 폭언으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리 당국인 서울시와 버스회사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서울 월계동부터 도곡동까지 운영되는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A씨는 버스에 승차하려던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향해 “당장 내려라, 안내견이든 뭐든 탑승 안 된다”며 고성을 지르는 버스기사를 목격했다.

일부 승객들은 시각장애인을 내쫓는 버스기사를 향해 “안내견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타도 되는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승객들이 타는 것을 싫어한다. 내려라”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다행히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버스에 탔지만 탄 이후에도 버스기사는 계속 탑승은 불가능하다며 승객에게 창피를 주었다며 이를 목격한A씨는 해당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적어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실제로 서울시 교통정책과 확인 결과 해당 승객은 24일 오후 6시 46분에 버스에 탑승해 목적지에 하차한 55분까지 약 10여 분 간 버스기사에게 승차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글에 의하면 급기야 승차거부를 당한 시각장애인 승객은 “여러분, 제가 강아지와 탑승하는 게 싫으세요?”라고 물어보는 민망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몇몇 승객들이 “아니요”라고 작게 대답했지만 버스기사는 “안 되는 거 직접 찾아보세요”라며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시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

이를 참지 못해 민원을 넣겠다고 밝힌 승객에게 버스기사는 “네~ 신고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에 소명하겠으며 기자님께 대답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대답을 회피하다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가자 “버스기사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시각장애인과 버스에 동승한 안내견(사진=인터넷갈무리). ©팝콘뉴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운전자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버스운전 자격증 시험 준비 시 매번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고 할 순 없지만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버스회사는 “저희 잘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고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은 후 전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승차 거부 및 시설 이용 거부 사건이 매년 2~3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리 소홀 및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한 부분”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시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식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매년 말하지만 실제로 인식 교육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 등의 후속 조치와 지속적 모니터링 없이 소극적으로만 대처한다”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서울시와 인권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 장애인 승객 탑승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하라고 계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전부”라고 답하는 한편 “이거 제 실명으로 나가는 것 아니죠”라고 물어와 장애인 인권 개선보다 본인의 안위를 우선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이 일어난 기관 등에 대해 교육 시정 권고를 내리고 후에 교육이 이뤄진 곳의 사진, 어떤 교육이 실시됐는지가 적힌 공문을 받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교육이 이뤄지는걸 확인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말로 실시됐는지, 교육 내용 숙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공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답해 적절한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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