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자격 유지 내달 열리는 1심선고에서 판가름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벌금 6백만 원을 각각 구형하면서 내달 말 열리는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해 다음달 1심 선고에서 구형을 확정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V공개토론에서 검사사칭이라는 누명으로 벌금형을 받아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련 성과로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6백만 원의 벌금과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의 구형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후변론과 진술을 통해 검사사칭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당시의 억울한 심경을 이야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거리가 멀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도 토론 과정에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이며 실제 경제적인 효과가 성남시에 귀속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친형 이재선 씨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정신질환을 진단을 받았고, 당시 정신보건법에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재선 씨가 입원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검찰의 혐의와 구형에 대해 반박했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부터 김경수 드루킹 댓글 작업의 희생자로 친문계로부터 배척당하면서 형수욕설, 혜경궁 김씨, 김부선와 스캔들 각종 루머에 시달리는 등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아왔지만 정면 돌파를 통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도지사 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의 유죄를 구형하면서 도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열리는 1심 선고에서 유죄로 확정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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