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개에서 62개로…공사비 세부공종별 구분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적용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는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대신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함으로써 62개 항목으로 개정 확대했다.

이때 공시항목의‘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다른 점을 고려해‘오배수설비’와‘공조설비’로 구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의 기간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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