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해 차주 A씨 얼굴과 팔 부위 화상

▲ 헨켈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윤활제 제품이 달리는 차량 안에서 화재를 일으켰다(사진=인터넷 갈무리).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헨켈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윤활제 제품 파텍스 P-100이 차량 주행 중 화재를 일으켰다.

차주 A씨는 지난 7월 12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재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을 열어 보니 조수석 뒷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확인했다.

급한 마음에 초기 진화를 하려 다가간 순간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얼굴 전면과 팔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윤활제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라고 결론을 냈으며, A씨가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었던 제품은 헨켈코리아에서 판매 중인 파텍스 P-10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S사 손해사정인의 말에 따르면 “제조사에서 품질관리에 전혀 이상이 없이 출하된 제품이기에 보험 지급이 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 파텍스 P-100 제품의 폭발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A씨 ©편슬기 기자

A씨의 증언에 따르면헨켈 측 관계자가 직접 면담을 요청해 보상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을 물은 후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영수처리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헨켈코리아 관계자 측은 “도의적인 부분에서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고객의 감정을 이해해 드리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다”며, “실제 피해 보상은 손해 사정인을 통해 제조물의 피해가 명확해질 경우 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안내했음을 밝혔다.

이에 A씨는 화재로 소실된 사항을 정리해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재차 연락을 취하니 헨켈코리아 측에서 “어떠한 보상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며 태도를 180도로 바꿔 A씨를 당황케 했다.

A씨는 “보상보다도 폭발한 제품을 조사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내고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그 폭발물은 제 차 의자 뒤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상태”라며 “사용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제품이 폭발했는데 원인 규명은커녕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판매처헨켈코리아 및 제조사 측 대처에 너무도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헨켈코리아 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기업으로 본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판매사로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보험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사인 당사의 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판매 중인 파텍스 P-100 제품군의 추가 폭발 가능성과 리콜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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