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과도 인상시 최고 영업권 취소


(팝콘뉴스=나소리 기자)국토부가 최근 일부 지역 택시업계들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에 대한 조치로 영업정지등 칼을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택시업체들이 운송기준금, 일명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유류비와 세차비, 차량 구입비, 사고 처리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 일반시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과도한 유류 사용량을 전제로 사납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와 과태료 5백만 원, 2차 사업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며 3차 단속시 감차 명령이나 면허 취소,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사납금 불법 인상 단속 지침을 배포한 뒤 1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를 악용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납금을 인상해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천안 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A씨는 천안시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천안시 12개 회사가 경영비 상승의 이유로 매년 물가 상승분의 몇 배 이상 사납금을 인상해 택시발전법 목적에 전면 배치되는 사납금 인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가 각 택시회사 기사들과 조사한 ‘천안시 12개 회사 사납금 인상 현황’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한 회사들의 인상액이 4만4천 원에서 5만8천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택시 회사 노조원 10여 명은 최근 천안시 담당부서를 방문해 회사간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택시회사 두 곳은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30% 이상 인상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국가권익위와 정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향후 택시 사납금 과다 인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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