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없다” 제약사 지적재산권 패싱

▲ 동아제약 박카스와 삼성제약 박탄이 표절시비에 휩싸였다(사진=동아제약, 삼성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삼성제약의 ‘박탄’이 동아제약의 ‘박카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까지 벌어졌지만 법원은 삼성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동아제약이 이달 초 삼성제약 박탄을 상대로 제기한 생산과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카스는 3음절, 박탄은 2음절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박카스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은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이라는 점 등 외관과 호칭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이 장기간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해 왔고 수요자들이 두 제품의 외관과 호칭 등을 혼동 없이 구별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의 박카스는 1963년부터 ‘박카스-디’라는 명칭으로 피로회복제 판매를 시작해 현재 병 제품인 ‘박카스 D’와 캔 제품 ‘박카스 에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제약은 1972년부터 ‘박탄-디’라는 피로회복제를 판매해 2003년부터 병 제품인 ‘박탄 에프’를, 지난해부터 수출용 캔 ‘Bacctan’을 판매하고 있다.

박카스는 동아제약에 없어서는 안 될 효자 제품으로 매출 비중은 동아쏘시오그룹 연간 매출 3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유지 중이다.

특히 2009년부터 현지 파트너사와의 노력과 TV광고, 옥외 간판, 다양한 이벤트 활동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 최초 진출한 이후 2016년부터 연간 632억 원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박카스와 박탄을 헷갈려하는 소비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캄보디아 등 해외 시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아직까지 대응에 대해 결론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에서의 제품 표절 논란은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삼성제약 또한 박탄이 전부는 아니다.

▲ 광동제약 쌍화탕과 삼성제약 원쌍화 비교(사진=광동제약, 삼성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한방감기약으로 유명한 쌍화탕의 대표주자 격인 광동제약의 쌍화탕은 1975년 출시된 이후 대표 한방감기약으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이후 동화약품과 일양약품 등이 비슷한 이미지의 제품을 연달아 출시하면서 원조의 의미가 퇴색됐다.

삼성제약도 마찬가지로 ‘원쌍화’를 출시하면서 쌍화탕 계열에 숟가락을 얹었으며, 1965년 액상소화제 까스명수라는 신제품을 만들어 까스활명수의 독보적인 질주에 태클을 걸었다.

▲ 동화약품 까스활명수와 삼성제약 까스명수 비교(사진=동화약품, 삼성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동화약품의 활명수는 국내 최초 신약으로 액상소화제 시장점유율을 70% 가까이 달성했으나 이후 삼성제약이 까스명수라는 신제품으로 도전장을 던져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 동화약품이 까스활명수를 신제품으로 내놓으며까스명수를 제치고 다시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되찾았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며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이 원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다양한 디자인 표절 논란에 대해 “이번 박카스와 박탄 시비만 봐도 동아제약의 주장이 모두 부인된 상황이며, 다른 제품들 또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디자인 표절 관련 판례를 살펴봐도 음료들의 일반적인 디자인 패턴에 불과하며, 이미 출시한 지 50년 가까이 된 자사 제품에 대한 표절 의혹을 왜 지금에서야 제기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것은 제약업계 간의 상생이며 거대한 동아제약과는 달리 삼성제약은 규모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작은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생존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후 동아제약에서 항소할 경우 삼성제약의 대처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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