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관련 개선안 입법예고…의견수렴 후 실시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팝콘뉴스=박종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하면서 5G 교통정리가 본젹적으로 구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5G와 이후 초고대역ㆍ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전파사용료 부과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은 5G 이후에 도래할 초고대역ㆍ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개선한 것이다.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 산식을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고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 산식을 추가했다.

과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통신비 인하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게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하는 등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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