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는 것 아냐... 소유권 증명 위해 차라리 '전자서명' 목소리도

▲ 27일 오후 라리블 홈페이지 내 스티브 잡스의 첫 입사지원서 NFT 판매 페이지(사진=라리블 홈페이지 캡쳐)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스티브 잡스의 첫 입사지원서, 메타버스 콘텐츠, 음원 유통... 관련 없어 보이는 해당 단어들이 최근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해 한 데 엮이고 있다.

NFT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록한 가상화폐다. 일종의 구매 '영수증'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에 기록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해 구매 사실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저작물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개의 토큰으로 나누어 판매할 수 있고, 재판매 시 재판매 금액의 일정 수준이 최초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대중 예술 저작권자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NFT 토큰을 따로 규정한 제도는 국내외 마땅치 않은 만큼, 저작권자와 구매자 모두가 유의할 부분이 크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저작권'과 '소유권' 달라... '소유권' 역할은 모호


NFT 토큰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인증서다. 현재 라리블(Rarible),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오픈씨(Opensea) 등 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인증서가 판매되는 중이다.

다만, 지금 해당 토큰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판매, 재판매 정도다. 토큰 구매가 '저작권' 구매는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NFT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은 "NFT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 거래와 동일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한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화폐'인 만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매매 가능 자산으로는 인정되지만, 소유권이 곧장저작물의 배포권, 양도권, 재생권 등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작물을 NFT화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함께 양도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플랫폼도 일부 있지만, 현재는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업로드가 가능한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 상황이다.

최근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 작품 NFT 토큰을 경매 과정에서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며 경매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NFT 토큰화를 진행한 것은 한 종합광고대행사로, 실물 그림의 소유자와는 소통을 거쳤으나 저작권자에게는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원 판매자 '약속'에 기대는 행위" 목소리도


'소유권'의 인정 역시 플랫폼과 판매자의 약속에 기대고 있을 뿐, 제도적으로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 저작물의 NFT화 시 작품 설명, 저자 이름, 발행 토큰 수 등과 함께 이미지 URL을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NFT에 디지털 스캔본이 직접 입력되는 방식이 아니다.

이에 따라,첫 판매자가 해당 이미지 링크를 삭제한다고 해도 구매자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언론사 기고를 통해 "(NFT에 대한 권리는) NFT를 발행한 자가 약속을 지켜야만 발생한다. 자동으로 소유권을 집행해주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은 없다"며 "오로지 (첫 발행자)A를 믿어야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위험하고 원시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그림을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이용해 실제 디지털 그림 데이터 자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투자나 재판매를 염두에 두지 않고 '후원에 따른 굿즈' 개념으로 이용되는 경우, 역할 한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평도 나온다.

최근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하고 해당 NFT 토큰을 개당 1억 원에 100개 한정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구한 보전과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 마련이 목표다.

구매자는 간송 문화회원으로 가입, 재단 특전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문체부는 7월 중 NFT화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권리자, 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저작권 침해 토큰에 대한 수사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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