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조물 없는 광화문 광장' 계획과 반대... '역사적 사실 기록물 설치 가능' 조례

▲ 26일 세월호 기억공간 주변을 노란색 리본을 단 안전펜스가 둘러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기억 및 안전전시공간(이하 세월호 기억공간)의 존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26일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은 광화문광장 내 시민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골자다.

서울시의 현재 계획에 따르면, 재구성을 위한 공사에 돌입한 광화문 광장은, 완공 후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기억공간 역시 완공 후 재설치, 이전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적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잊지 않기 위한 서울시민의 의지 표현"이라며 "세월호 기억공간의 광화문 광장 내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대체공간을 마련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김용균 씨 유가족 등 인적재난·산업재해 피해자 및 가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피해자 및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한국 사회는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개인의 불행이자 우연으로 치부했으며 유족의 요구로 힘들게 만든 (추모)공간은 누구도 방문하기 어려운 외진 곳에 방치되는 나라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안전·생명 보장 책무가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며 "(수도 서울에) 기억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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