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팝콘뉴스=박윤미 기자)*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만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짝꿍)'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구. 이 두 단어에는 아무래도 '사랑'과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 하나 책임지기 힘든 세상에 다른 생명을 위해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을 쓸 이유는 없으니까요.

[반짝 히어로]는 이처럼 사람과 동물 간의 특별한 사연들로 채워 나갑니다. 동물 관련 유의미한 일을 주로 다룰 예정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들도 가급적 빠뜨리지 않고 기록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과 동물의 '온전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주변 숨은 영웅(히어로)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어린 강아지.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가능하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순천시, 광주시, 제주시 등 지자체가 유기 동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을 이용하면 1만 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평소 시중가는 약 4만~5만 5000원 선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약 3만 2000마리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한다.

새 가족이 된 동물이 있거나 동물을 반려하고 있음에도 아직 동물등록 하지 못한 가정, 기존 등록된 동물의 정보 중 달라진 사항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 또는 수정등록 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동물등록은 거주지 행정기관(구청, 도청 등)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및 동물 보호시설 등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600여 개 동물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소·전화번호 같은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처음 시행됐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하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이 법에 따라 반드시 동물등록 해야 한다.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거나 찾았을 때, 죽었을 때는 그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집 안에서 반려하는 개를 비롯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는 물론 시내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개다. 마당 개와 같이 집 밖에서 사는 개들도 등록 대상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주사로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마이크로칩은 분실과 훼손 위험이 거의 없으며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티 나지 않는다. 반면 외장형의 경우 분실 및 훼손 위험이 크고, 반려동물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애견인은 내장형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세 가지 등록 방식 중 하나였던 '인식표'가 제외됐다. 훼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질 소지가 있어 동물 분실 시 '소유주 찾기'가 어렵다는 동물권 단체 등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다. 고양이 특성상 외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분실사고에 대비, 동물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인은 마찬가지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비용은 소유주가 지급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마친 뒤에는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다.

이 같은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등록 대상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정보 가운데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와 견주는 반려견 놀이터 및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일체를 이용할 수 없다.

▲ 절반 미만에 불과한 동물등록(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시행 8년 차에도 등록 비율 낮아…동물등록에 대한 국민 관심 높여야


2020년 동물등록 통계에 따르면 232만 1701마리에 대한 동물등록이 이뤄졌다. 2021년 올해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견 가운데 50% 미만만이 동물등록 돼 있다. 동물병원에 다니지 않는 개들 숫자까지 헤아리면 국내에서 반려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 가운데 30~40% 정도만이 동물등록제에 참여 중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동물권 단체들은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코로나19로 가가호호 방문하며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기도 모호하거니와, 2014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간의 통계를 놓고 볼 때 단 40여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전적 때문이다.

때문에 동물권 단체들은 더욱더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 참여 방법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한 운동가는 "전국의 소유주가 있는 모든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반려동물 키우려면 동물등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나서서 홍보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예 사람처럼 동물도 호적에 올리든지 해야 사람들이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 같은 사람(동물보호 운동가)이 울며불며 동물등록 무상 지원을 외치고 다녀도 개 주인들이 관심 없으면 말짱 꽝이다. 동물을 반려하기 전에 동물 반려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생겼으면 좋겠다. 아무나 동물을 기를 수 있으니 생각 없이 데려다가 막 버리는 거 아니겠냐"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매년 10만 건 넘는 유실·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은 무려 57만 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이 발생했다. 유기 동물은 발견 및 구조 즉시 해당 지자체 보호시설에 보내진다.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새 가정으로 입양되거나 안락사 처분된다.

동물자유연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호소 입소 유기견의 49.3%가 보호소 안에서 숨을 거뒀다. 이 중 26.9%는 자연사했고, 나머지 22.4%는 안락사 당했으며, 단 13.2%만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모든 생명은 생명 자체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700억여 마리 동물이 인간에 의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연간 약 8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인위적으로 태어나고 죽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물 희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독자 여러분 주변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 말고 아래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동물의 개인기나 생김 등에 대해서는 제보받지 않습니다. 박윤미 기자 yoom17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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