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생산(번식) 시 동물등록제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 고려 중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운영으로 동물에 대한 책임감 향상과 함께 유기동물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주택과 준주택, 혹은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이 진행되며 동물 미등록자 혹은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 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30일 이내)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다.

자진신고 방법은 동물등록의 경우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하며 시, 군, 구청 방문 전에 우선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이 가능한 동물병원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경신고의 경우 시, 군,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 군,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도입된 지 벌써 7년이나 됐지만 아직 반려인들에게 있어 동물등록제는 생소한 개념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돌입한 것이다.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전국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등록비를 지원하는 곳이 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대전, 고양시 등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2만 5,000원은 예산으로 동물병원에 직접 지원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시 오는 10월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사업의 경우 '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고양이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고양이 등록제를 실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고양이 등록제의 시범사업 참여율과 효과, 비용, 편익을 분석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곳에서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해 판매 혹은 생산(번식)업 단계서부터 등록한 후 명의를 바꿔주는 형태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으나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번식) 및 수입 판매 단계에서부터 동물 등록 의무를 지게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등록의 형태는 아니지만 각 영업자가 판매하고 거래하는 명세를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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