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그동안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나 '재산'으로 해석돼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관련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제3의 지위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로부터 두 달 만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법무부는 각종 동물 학대나 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세태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법 취지를 전했다.


소중한 가족인데, '재물손괴'라니


현행 민법 제98조에 의하면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또한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지난 2018년 평택에서 한 60대 남성이 이웃집의 반려견을 훔친 후 식용한 엽기적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해자는 반려견을 훔쳐 식용하기 전, 이웃집 가족들에게 함께 먹을 것을 권유했던 것이 알려지며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며 반려인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가해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에 의해 키우던 반려견이 물려 죽어도, 구타 등의 학대 행위로 숨을 다해도 마찬가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동물 학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낮은 처벌 수위에서 지난해 2월에서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케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개정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처벌 수위가 높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던 이들에게 동물은 가족과 같다. 하지만 상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생명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해왔던 현행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해 온 움직임은 개인과 단체에 의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연예인을 비롯해 다수의 동물보호단체는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물건 아닌 생명체라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며 동물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이 오랜 시간 목소릴 높이고 행동해 온 결실이 드디어 동물을 물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만든 것이다.

법무부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과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개정안 통과되면 '어떤 변화' 있을까?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되고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해당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려묘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물건이 아닌 동물의 지위를 인정받게 돼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 이전에는 반려묘나 반려견을 해치고서는 분양가를 물어주겠다는 식의 가해자 얘기가 종종 들려왔는데 앞으론 이런 일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의 세부적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보며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피학대 동물의 피난 조치가 수월해지거나 상해에 대해 '액면가'를 물어주는 것이 아닌 피해 동물의 정상 생활을 위한 치료비를 물어주게 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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