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내달 5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 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 국민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관리될 경우 이르면 내달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으며 또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9인 미만'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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