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4차 금융위 계획 발표..."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고 특수성 인정 때만 개별법"

▲ (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그간 금융 분야 등 일부에 적용됐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분야로 확장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는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골자로 하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생산한 당사자(이하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그가 A기관에 입력한 정보를 B기관에도 익명처리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융업의 예를 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면, A은행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를 B은행에도 즉각 공유할 수 있다.

그간 대출 이자 비교를 위해 각 은행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는 등 이용자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금융업계는 쓸모를 설명해 왔다.

정부는 2018년 일부 의료 기관 등에 마이데이터를 시범적용한 뒤, 지난해 7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에 한해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시행을 본격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권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네이버 페이 등도 사업에 뛰어들어, 다른 금융기관 등록 정보 등을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자산 확인' 서비스 등으로 풀어내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개정 '전자정부법'의 시행으로, 정부 행정분야 개인 생산 정보도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날 4차산업위는 전 분야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으로 포섭하겠다고 발표하면서,▲개인정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주체가 '알고 동의하게끔' 하는 시스템과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이 충분히 마련된 후에 적용 분야 확장 논의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는 쇼핑몰 '구매목록' 데이터의 신용정보법에 바탕한 마이데이터 적용을 우려하며 "호텔 등 숙박, 여행, 취미생활, 콘텐츠 구매 등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까지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을 소비자가 감수해야하는지 의문스럽다"라며 "충분한 협의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이날 4차 산업위가 그간 우려 중 하나였던 금융위, 개인정보위 등 여러 부처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나누어 관리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개인정보위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등으로 해소한다는 계획 역시 밝혀 살펴봐야 한다는 시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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