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 어려운 만 6세 미만 아동은 피해접수 시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토록 해

▲ 국회 행안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15조 내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라면 일시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항목에서 '2회 이상'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일시보호조치'는 보호대상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가정 등에 일시 위탁하고 보호기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이른다.

이은주 의원실은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제약되거나 기계적 분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필요 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한, 조사 현장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9년 기준, 학대로 사망한 아동 42명 중 만 6세 미만이 37명인 만큼,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일수록 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랐다.

아울러, 현행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를 지정하도록 한 항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해 공동생활가정이 아니더라도 쉼터를 지정토록 개정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보호가 가능한 시설을 쉼터로 정할 수 있게 하도록 '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밖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 중 타인을 다치게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책임 감경 혹은 면제하고 ▲국가가 대통령령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토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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