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연,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등 시민사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 지난 8일 진행된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현장 사진(사진=차제연)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았다.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와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개인 및 단체 총 509명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지금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날 509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여성들은 '역차별 조장' 세력으로,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사로 호도됐고, 장애인 학교 설립 계획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고 저지됐으며, 고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며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또, "여성은 계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의 (복합적) 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으며, 여성의 권리(및 그에 대한 운동)는 다양한 차원의 권리를 포괄·교차하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를 통한 확장적 민주주의만이 현재의 혐오 정치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페미니스트 연구·활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뜻을 모은 까닭을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뤄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다"며 "사회적 합의가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 퇴행과 지배구조 고착화를 위한 핑계의 말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당해 법무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7개 차별금지 사유(학력, 언어, 병력, 성적지향, 출신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를 삭제하고 최종 발표한 안이 시민사회 반발로 회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삭제 사유를 포괄한 차별금지법의 입법 시도가 여섯 차례 있었으나 모두 폐기 혹은 철회됐다.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6월 발의된 장혜영 의원안은 지난 9월 법사위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회의를 통해 "있어야 되는 법안"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 중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논의를 유예한 바 있다.

한편, 앞선 지난 7일 한국여성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을 개최하고 페미니즘 진영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합심과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이 취약집단의 범주에 속하고 보호대상이 될 때, 온정적 가부장제의 지원을 받을 때 여성의 대한 평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기본권을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차별에 대항하는 행위에 쏟아지는 비난과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차별금지법(미류 차제연 활동가) ▲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접근 분야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이주여성(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 수준에서 차별을 인지하고 변화방향을 논의하는 불씨로서의 차별금지법 필요 주장(배목주 정의당 의원) 등이 화두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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