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실 반영한 지원단가 책정 시급"

▲ 서울시 꿈나무 카드 가맹점 확대(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저소득층·결식 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있어 시장의 급식단가 예산 확보 사항을 반영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청,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채 의원은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급식 단가의 현실화와 예산확보 및 아동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8년부터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경제적․가정환경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약 3만 2000명의 아동이 꿈나무 카드(충전식), 단체급식소 등을 통해 한 끼니에 6000원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시는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을 7000여 개에서 13만여 개로 20배 가까이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시 주요 외식비 평균 금액인 75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일반 식당가에서 6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한끼 음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월 공개한 꿈나무카드 지원 예산 결제액 분석 결과, 결식 아동의 꿈나무카드 사용 내역 중 75.2%가 편의점, 제과점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1일부터 결식아동을 위한 꿈나무카드 급식단가를 1식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 물가정보에 따른 종로구 평균 외식비는 8000~9000원 수준이다.

채유미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지원단가의 책정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개정안이 저소득 및 결식우려 아동의 최적의 급식지원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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