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부가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가족의 개념을 확대한다.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성을 중시하며,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부모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차별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7일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됐던 '부부+미혼자녀' 가구 중심,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위주 정책으로는, 현실의 가족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며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실제로 1·2인 가구 비중은 2010년 48.2%에서 2019년 58.0%로 늘었다. 비혼 동거·출산 등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확산했다.

부양·돌봄 등 가족 기능이 지속 약화하고, 장시간 근로, 성역할 불평등 등으로 가족(주로 여성)의 돌봄 부담 체감은 여전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출생신고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母)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가 가능했다.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도 바꾼다.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하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청소년 부모를 위해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생활soc)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가구 등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앞으로는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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