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로열티 부가에 물류비 일방적 인상까지

▲ 에그드랍 본사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사진=에그드랍).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가 에그드랍 가맹점에 대한 본사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에그드랍 건대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A씨가 본사의 갑질 횡포로 인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물류 공급 중단으로 피치 못하게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에그드랍 본사의 갑질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에그드랍 본사는 지난 2월 2일, 매월 매출액의 4%를 광고비로 부과하며 기존 로열티 3%에 더해 광고비까지 더해 매출 대비 7%를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했다. 가맹점주 평균영업이익률이 9.9% 정도로 7%의 부담액은 지나치다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이다.

이에 전가협과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는 에그드랍 본사 골든하인드 앞에서 27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에그드랍 본사의 일방적 광고비 부과와 가맹 계약 해지 압박을 규탄할 것을 밝혔다.

에그드랍 본사는 올해 초 물류비 인상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은 2월 18일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를 결성했다.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는 본사의 물류비 인상과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 광고비 로열티 부과와 관련해 인상 보류와 합리적 가격 조정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드랍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일방적 광고비 부과를 반대하자 최초 계약 이후 운영방침을 변경한 적 없는 가맹점에 운영 방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3일 에그드랍 본사는 일방적 광고비 부과 반대 점포(약 170개)에 21년 상반기 광고비로 약 840만 원을 일시불로 즉시 납입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에그드랍 가맹점주와 그 가족들까지 500여 명 이상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운영도 벅찬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본사의 계약 해지와 일방적 광고비 부과 압박을 견딜 수 없어,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10여 가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가협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있지만 가맹본사의 대화 거부로 가맹점주들이 떠밀리듯 공정위에 신고하고 가맹본사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협의요청 시 가맹본사에 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점주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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