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A 절차 따라 공개입찰

▲ (사진=쌍용차)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쌍용차가 회생계획인가 전 M&A(이하 인가 전 M&A)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당초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전 보류기간(ARS) 내 잠재적 투자자 HAAH 오토모티브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P플랜'을 통해 회생절차에 들어서지 않고 사태를 조기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보류기간이 두 차례 연기(2월 28일, 3월 31일)되는 동안에도 투자자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쌍용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을 추진키로 했다"며 'P플랜'과 '인가 전 M&A'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인수를 추진하여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쌍용차 인수 의향을 보이는 기업으로는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박석전앤컴퍼니 등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쌍용차는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의 인수전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예상은 다소 회의적이다.

현재 시장에 알려진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3700억 원이다. 인수사가 감당해야 하는 돈으로, HAAH가 해당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 결정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향후 조사보고서에서 기업의 존속가치(기업이 유지될 때 생산되는 가치)가 청산가치(기업이 청산될 때 지킬 수 있는 가치)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파산절차에 돌입할 부담도 남아있다.

한편, 현재 쌍용차 직원은 2만 명 수준이다. 협력사 등을 합하면 60만 명이 쌍용차와 직접 관련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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