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시'에 일임... "책임 분명히 해야"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세종시 장애인 단체가 세종시교육청에 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세종 장차연)는 세종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세종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강화 ▲세종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도입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등이 담긴 요구안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날 세종 장차연은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와 함께 장애인 교육 책임 주체인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의평생교육 예산 약 18억 원 중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0원'이다.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시에 일임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에 대한 책임을 시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주관하는 시설도 따로 없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이 소관하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이 없다"며 "지원대상(시설)이 없어 지원 사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없으니 시설이 없고, 시설이 없으니 사업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시에 일임하고 있지만, 시의 관련 사업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관내 시가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평생교육원' 1개소뿐이다. 관련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 등 '겸용' 시설도 '세종시장애인복지관' 1개소가 전부다.

현재 세종시내 장애인 거주자는 약 1만 2,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장차연 관계자는 "보통 한 곳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을 20명 안팎이 이용할 수 있다"며 "장애인평생학습의 질과 양을 위해서 신규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별도 지정 요구 역시 시설 증설 등 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세종 장차연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교육 주무관청은 교육청"이라며 "책임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종 장차연은 최교진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요구안을 전달했으며,당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세종 장차연은 전했다.

세종시교육청뿐 아니라, 세종시 역시 관련 사업의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세종시는 교육청 지원 사업인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되면서 국비(국고 보조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장애인평생학습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세종시는 당시 ▲'세종의 별'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장애인 또바기 이웃학교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등 7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세종의 별' 사업은 이미 민간 운영 주체 선정을 마쳤다.

다만, 해당 지원 사업이 매년 갱신되는 사업인 만큼, 시 자체적으로 유지 가능한 지원사업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제기된다.

세종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전부터 장애인부모협회 등에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진흥원을 통해 진행해 왔으나, 예산부족으로 올해 1개소만 지원이 결정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수준은 '무학'이 10.4%, 초등학교 졸이 27.3%, 중학교 졸이 16.7%, 고등학교 졸이 30.4%다. 중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의 54.4%다.

강태훈 세종 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권리이자 곧 생존권"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증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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