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선기 팝콘뉴스 편집위원(독일 정치경제연구원,법학박사) © 팝콘뉴스

(팝콘뉴스=홍선기 편집위원ㆍ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지난 1월 27일 독일 바이에른주 보건국장은 바이에른주의 슈타른베르크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확진자는 독일 내 첫 번째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 간의 감염이 이뤄진 첫 사례로 보고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가 독일은 2020년 현재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었고, 이중 약 8천 9백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국가다.

■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언론 Spiegel Online에 의하면 독일 연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접촉금지령으로 대응조치를 취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월 22일 주 총리들과의 화상회의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1. (필수적 상황 제외) 대인접촉 최소화

2. 대인간 거리 최소 1.5m 확보

3.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2인까지(가족·동거인 제외) 동시 접촉 가능

4. 출퇴근, 돌봄 방문, 장보기, 병원방문, 회의참석,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정, 시험, 산책/개인 운동 가능

5. 파티/모임/집회 실내 및 실외 모두 금지 – 위반시 제재

6. 식당 영업정지, 배달 및 테이크아웃은 가능

7. 신체접촉이 필요한 모든 영업 금지(마사지/이발/미용/타투샵 등 금지)

8. 모든 사업장, 특히 방문객이 오가는 업체는 위생규정 이행 및 직원과 방문객 보호 조치

9. 상기 사항은 최소 2주간 유효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러한 조치의 이행 및 효력 평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했고,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치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선 확진자가 가장 많은 바이에른주의 경우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의 전면 이동금지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이동금지령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이면 가지 않도록 외출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인 반면, 접촉금지령은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동거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가 접촉금지(Kontaktverbot)라는 용어를 사용해 거의 외출금지와 흡사한 조치를 내리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최종적인 조치인 외출금지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독일 언론들은 이번 조치들의 제재 범위는 각 주정부에서 마련하게 되며, 이는 과태료, 벌금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다른 사람과 최소 1.5m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50~500유로(한화 6만5천 원~65만 원), 노인시설에 있는 할머니를 1시간 이상 방문하면 100~1천유로(13만 원~130만 원), 다른 사람 집에서 머물면 500유로(65만 원)까지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 반응

독일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통행금지를 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독일은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금지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탈리아처럼 군인들이 민간인을 통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독일의 접촉금지령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정한 연방감염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한 것인데, 바이에른주의 통행금지는 이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독일 전역에 통행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컸다.

독일 도시·지방자치단체협회 사무총장 게르트 란츠베르크는 “통행금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 중 하나”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자치와 기본권 침해 논쟁 끝에 독일 정부는 접촉제한을 실시하고,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만 벌금이나 이동제한으로 추가 규제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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