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독과점 우려, 관련 법ㆍ제도 마련 시급”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빌미로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며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게 자사 앱보다 전화주문,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통해 배달음식점이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며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앱에 가입한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의시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를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위와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같은 모회사를 둔 배달의민족은 앞서 8만 8,000원의 월정액제로 부과되는 수수료 체계를 주문 매출의 5.8%로 매기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코로나19로 배달음식점 매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상공인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여론까지 등을 돌려 결국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소비자권익증진 모색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들의 정보를 독식해 배달업과 제조 및 유통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독점적 힘을 이용해 관련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뒤바꿔 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독점화 폐해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주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소비자 피해를 담보할 안정장치가 법ㆍ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데이터 독점의 엄격한 심사와 플랫폼 산업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신설에 속력을 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이다. 3사 합병 이후 100%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만약 두 배달앱의 합병이 이뤄진다면 이후 시장의 독과점 폐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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