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수습 부기장 계약 해지... 진에어, 국토부 규제 해제

(팝콘뉴스=배태호 기자)코로나19로 관광·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국내 LCC를 대표하는 이스타와 진에어가 서로 다른 처지를 맞게 됐다.국제선은 물론 국내선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감원 카드를 내놓으며 '첩첩산중'인 상황이다.반면, 19개월 넘게 신규 취항을 못 했던 진에어는 정부 제재가 해제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2년 차 수습 부기장에 대해 4월 1일 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이 해지된 수습 부기장은 모두 8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수습 부기장은 수습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외는 물론 국내까지 하늘길이 막히면서,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한 이스타항공이 이들의 채용을 당분간 보류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계약해지 안내를 하며, 이후 경영 상태가 개선되면 이들을 우선 고용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분간 관광과 항공업계를 둘러싼 악재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번에 계약 해지된 이스타항공 수습 부기장들이 다시 조종대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인원 감축은 이스타항공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 진에어에 대한 신규 취항 금지 등 경영 확대 금지 제재가 해제된다 (사진=진에어) © 팝콘뉴스

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1년 반 넘게 신규 취항 금지라는 페널티를 받았던 진에어는 정부 제재 해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외이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항공교통과 법률, 경영 등 외부 전문 민간위원 7명으로 이뤄진 면허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불가 등 경영 확대 금지 제재를 받아왔다.

지난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갑질 논란' 이후 조 전무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기된 항공사에는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할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문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갑질 논란'으로 밝혀지면서, 제재를 받은 것이다.

당시 이로 인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까지 검토됐지만, 국토부는 "면허 취소를 통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부정적 파급효과 다 크다"라고 판단했다.

대신, 진에어가 마련한 자구 계획이 충분하게 이뤄질 때까지 신규노선 취항 금지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번 제재 해제에 대해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 진에어서 (경영문화 개선계획)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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