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서비스 업체 돌연 나상균 대표 업체로 변경

(팝콘뉴스=손지윤 기자)

올해 초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한차례 곤욕을 겪은 분식 프랜차이즈 죠스푸드가 최근 기존 밴(VAN) 서비스 업체를 제공한 A사에게 일방적인 계약 통보를 전하고 자사 계열사와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죠스푸드가 가맹점에 밴 서비스를 제공한 A사가 죠스푸드에게 위약금 7억1128만 원을 지급하라고 16일 밝혔다.

죠스푸드의 나상균 대표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연매출 4백억 원 신화를 달성한 업계의 신화적인 인물로 죠스푸드를 기반으로 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를 선보여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이후 ▲직원 인격 모독 ▲GPS설치 감시 논란 ▲필수 식재료 강요와 가격 부당 책정 등 잇따른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졌다.

특히 지난 6월 점포 리뉴얼 비용에 투자되는 본사 부담 금액을 가맹점주에게 넘긴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면서 갑질 기업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계약 해지 소송의 경우 A사는 죠스푸드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 매장에 지난해 7월4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 업무 밴 서비스를 독점 공급을 체결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신용카드 단말기를 A사가 아닌 타사 제품을 사용할시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죠스푸드는 지난 2015년 8월31일 돌연 A사와의 계약을 중지시키고 같은 해 7월 죠스푸드 나상균 대표가 설립한 B회사의 밴 서비스를 전국 가맹점에 설치했다.

더군다나 해당 업체의 지분을 죠스푸드 지주사가 100%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형적인 계열사 밀어주기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A사는 “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약 3억5천만 원의 2배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죠스푸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A사를 통해 받은 리베이트가 적법하지 않은 불법임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바르다김선생이 대형카드가맹점에 속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만약 바르다김선생이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해도 신의 원칙으로 인해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죠스푸드가 A사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음에도 해당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죠스푸드가 A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한 부분을 꼬집었다.

더불어 "죠스푸드는 A사의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개정된 여전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 파기 위험을 무릅쓰며 수수료 지급을 거절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들은 A사의 밴 서비스에서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때문에 A사가 계약 이행을 거절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죠스푸드 관계자는 “본부와 가맹점주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급성장하다보니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상생협의회를 통해 식자재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의혹은 모두 과거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밴 계약을 체결한 A사가 계약 해지를 받을 만한 사유를 제공했다”며 “프랜차이즈 계획에 따라 통합포인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사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5월 해상청산 절차를 밟아 현재 밴 서비는 타 업체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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