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맥도날드 위생관리 강화 반드시 필요”

(팝콘뉴스=나소리 기자)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사결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A(9)양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느꼈고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양의 병명은 용혈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으로 일명 햄버거병이었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 ▲위드미 ▲GS25 등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에 대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기준치를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 외에 다른 전 제품에서는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원재료나 물, 조리종사자 등을 통해 식품에 오염될 수 있으며 치사율은 일반인 기준 0.03%이나 어린이와 노약자 등 면역취약 계층의 경우 4.4%까지 높아질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맥도날드는 위생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햄버거의 경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을 대상으로 지난 7일 법원에 “식품위생 관련 법령 기본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사결과 발표를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 관계자가 조사시 매장에서 자사 햄버거를 사들인 이후 저온 상태 밀폐ㆍ멸균 용기에 보관하지 않은채 장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ㆍ증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며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다.

법원은 맥도날드 주장에 대해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햄버거 이외에 다른 맥도날드 햄버거 제품도 시료로 확보했으나 다른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운반ㆍ이동이 문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관계자에게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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