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연봉 삭감 대신해 자회사 수당 올려…경영 악화에도 임금은 매년 상승 중

(팝콘뉴스=손지윤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종백 회장의 자회사 급여 수당 인상 논란과 함께 무분별한 직원 임금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연봉 삭감한다더니 자회사 경영활동으로 수당 가져가

▲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가 이달 4일 공개한 2017년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7월, 11월 각각 새마을금고복지회와 MG자산관리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새마을금고복지회 임원 보수,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경영 활동 수당 명목으로 연 7800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책정했으며, MG자산관리에서도 경영 활동 수당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약 2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신 회장이 중앙회로부터 받는 급여를 낮추겠다는 의사와 달리 감사 결과를 통해 자회사로부터 자문료,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성과급 인상과 관련된 사안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앙회장의 판단에 따름으로 지난 2015년 8억 원을 웃도는 고액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신 회장이 다른 방편을 통해 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형성되고 있다.

■ 6년간 직원 인건비 평균 44.9% 상승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 회장의 수당 논란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도부터 약 6년간 44.9% 인상된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이 과도한 책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업적달성장려금 산정 기준을 기존 봉급월액에서 직급수당, 직책수당, 짝수월 정기상여수당을 포함한 봉급월액으로 개정하면서 총 지급액이 68.3%나 상승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영업이익이 지난 2010년도부터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부터 약 6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는 44.9% 증가하면서 임금 논란이 가중됐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와 서울지역 본부 직원은 약 350여 명으로 연평균 121만 원의 수당을 받지만, 근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 수당 대상자가 서울 지역에만 포화된 것을 꼬집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제 직원들의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체계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인건비 누적인상률이 금융공기업의 평균 누적인상률 9.46%에 비해 4.7배 높다며, 해당 기간 새마을금고의 영업활동이 저조한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에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 중앙회 직원들의 근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 경영활동수당 추후 지급 없어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자산관리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중 비상근 이사장 경영활동 수당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고 지급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새마을금고복지회는 회장님이 중앙회와 겸직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라며 “때문에 경영활동수당을 일부 받은 것이고, 추후 지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태 시스템 논란에 대해서는 “개별 팀에서 근무와 관련된 승인을 추진했는데 총괄적으로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서울본부가 업무량이 다른 지부보다 많다 보니 수당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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