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은 실형, 조윤선은 무죄 석방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27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황병언 부장판사는 27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 관련혐의를 전부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실형 3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실형 2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실형 1년 6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및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1년 6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된 반면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로 석방됐다.

이 같은 판결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사법부가 김앤장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원은 기자들에게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문자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법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크다.

SNS에서도 재판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김앤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판사가 김앤장 취직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 황병헌 부장판사는 조윤선 전 장관과 남편 박성엽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서울대 동문이다.

이 같은 판결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핵심인물인 조윤선은 빠지고 나머지 모두는 실형이냐?”고 재판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황병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사에 난입한 4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적과 달리 이번 판결에 사뭇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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